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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31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배임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4. 25.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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