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차례에 걸쳐 합계 4,564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증 제1호), 철사(증 제2호)의 각 현존”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