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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4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곡 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병원 쪽에서 망 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B( 남, 26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진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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