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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0 2016가단429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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