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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은행 오창지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며칠만 쓰고 줄 테니까 300만 원만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신청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4.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1억 2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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