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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199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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