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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9:10 경 서울 중구 B 3 층 대극장에서, 사탕을 먹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가 “ 공연 중에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사탕을 먹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 사탕 하나 까먹는 게 그렇게 시끄럽다 고 ”라고 말하면서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을 종료하고 공연을 관람하던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공연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 앞을 지나가면서 출구로 향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으로 되돌아와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왼 주먹을 휘둘렀으나 비껴 맞아 팔 부분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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