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골목길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 속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그램 상당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19:00 경 안양시 동안구 E,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