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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탁과 급여 추심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 되었으며 추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퇴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으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범행 방법 및 동기에 비추어 그 범의가 비교적 뚜렷하고 편취금액도 52,147,340원으로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급여 추심 및 15,274,230원의 추가 공탁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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