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구암교 부근 도로를 구암교 쪽에서 축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