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홍천군 G 전 3570㎡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6, 7, 17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5. 4. 6. 강원 홍천군 G 전 3,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각 지분은, 원고 A이 778/3570, 원고 B가 794/3570, 원고 C이 738/3570, 원고 D이 630/3570, 원고 E이 630/3570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강원 홍천군 H 전 3,230㎡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부근인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6, 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 지상에는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21의 (나)부분 0.4㎡ 지상에는 정화조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22의 (다)부분 1.1㎡ 지상에는 지하수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24, 25, 9, 1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4㎡ 지상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같은 도면 표시 23의 (마)부분에는 전주가, 같은 도면 표시 27, 28, 11, 1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2㎡ 지상에는 개사육장이 각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가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건물 내지 구조물에 관한 처분권자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 또는 구조물들을 소유하며 그 각 대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 내지 구조물들을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