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78,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