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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947
유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94,50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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