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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5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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