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9.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9.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