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7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