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김포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수도 꼭지 제조업체인 ‘F ’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지 않고 위 업체에서 제조한 수도꼭지를 담은 포장 박스에, 동종의 수도 꼭지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업체인 ‘G’ 의 해당 인증번호인 “H ”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포장 ㆍ 용기 등에 제품 인증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김포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욕실 ㆍ 주방용품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지 않고 위 업체에서 제조한 수도꼭지와 대 ㆍ 소변기 세척 밸브를 담은 포장 박스에, 동종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업체 인 위 ‘G’ 의 수도 꼭지 제품 해당 인증번호인 “H” 와 대 ㆍ 소변기 세척 밸브 제품 해당 인증번호인 “K” 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포장 ㆍ 용기 등에 제품 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B는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 중 L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1)
1. 고소장( 목록 6), 한국산업 규격표시 인증서( 목록 7), 각 제품 인증서( 목록 8, 9)
1. 사진(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산업 표준 화법 제 42조 제 1호, 제 15조 제 3 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