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정1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