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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3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2. 12. 31. 14:00까지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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