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 1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각 형( 제 1 심 판시 제 1, 2, 12 죄 :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 1 심 판시 제 3 내지 11 죄 : 징역 1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B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제 1 심 판시 제 3 내지 11 죄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 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F, C, D, E에 대한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5 고단 3618】 사건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등)”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