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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1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1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스타디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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