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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9:41경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동두천 경찰서 송내지구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네들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2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수사보고(CD영상 분석)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해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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