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단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자 범칙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한대 때리면 휙 날라 갈 놈이, 확 때려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오른쪽 어깨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0.경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