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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7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가 근무하는 'E '에 차량 수리를 위해 방문하여 차량 점검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해 자가 당일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양아치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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