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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24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나28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16,803...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소장의 청구원인 중 4의 라.항까지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준비서면(2016. 7. 11.자 원고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정산금채권과 관련하여 2003. 3.경부터 2005. 1.경까지 지출한 금원으로 96,547,489원 또는 163,966,108원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매매비용부담비율을 기초로 한 청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163,966,108원으로 본다.

나. 판단 1 정산금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피고, C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개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개발비용 등도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을 것인 점, 원고와 피고, C은 가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형질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대출 당시인 2003. 6. 13.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나중에 피고가 2005. 7. 18.경 원고, 가평농협, D과의 사이에 원고의 가평농협에 대한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자신이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5. 7. 19.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2009. 1. 30.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2010. 1. 13.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주장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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