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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226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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