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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283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5,685,000원의 선 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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