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1488 (1)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철제통에 나무 등의 연료를 넣어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E(37세)을 비롯한 여러 인부들이 철제통 인근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제통 안에 추가적으로 연료를 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연료로 투입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C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취급하는 등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제통 안의 불이 약하다는 이유로 철제통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백등유(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로 정제도가 높은 것)를 가지고 와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철제통 안에 수회에 걸쳐 투입하여 불을 치솟아 오르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니 더 이상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한 과실로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불이 피해자의 온몸으로 옮겨 붙게 하였으며, C는 백등유를 지정된 유류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과실로 피고으로 하여금 백등유를 위와 같이 철제통 안에 연료로 투입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