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09 2012고단29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대전 유성구 C에서 스크린도어 제조업체인 (주)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8. 2. 25.경 대전 유성구 E에서 폐변압기 처리업체인 (주)F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9. 8. 3.경 파주시 G에 있는 H 소유의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주)F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1. 4.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주)D이 (주)F에 폐변압기 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차용금증서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폐변압기 처리시설 공사는 (주)F가 스스로 한 것이었고, 실제 공사비도 약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주)D은 그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신고서 사본, 폐변압기처리시설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