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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9637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대상산업은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2-2블럭 지상 남양주 별내 아이파크아파트(13개동, 75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대상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3)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원고, 피고 대상산업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상산업으로부터 시행사 및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 25. 피고 대상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8,388,3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6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비용의 부담

1. 피고 대상산업은 사업부지 매입비용 및 이전비용 등 부대비용, 설계, 감리비 및 인, 허가 관련 용역비, 지질조사ㆍ측량비,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피고 대상산업에 귀속되는 제세공과금 및 제부ㆍ분담금(국세 및 지방세, 각종 채권매입비, 건축물 원시취득세, 보존등기비용, 하수처리원인자분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분담금 등), 상수도ㆍ가스ㆍ전기 등 제반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 사업부지 폐기물 처리비, 분양보증수수료, 아파트 분양금 대출이자 대납비용, 방음벽 설치비용, 사업승인조건 공사비, 교통영향평가 관련 비용,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미분양세대 관리비 등 기타 사업시행자로써 피고 대상산업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의 변경 및 중단)

1. 원고는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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