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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누325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12. 29. 용인시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 대 144㎡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8,479.66㎡(건축연면적 113,882.58㎡)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477세대(지하 4층, 지상 21~29층)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2007. 7.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와 같고, 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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