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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단10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2.부터 2004.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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