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24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2.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