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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1997.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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