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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00,000,000원에 이르는 점,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기계들에 대하여 고시 문을 풀어 제거하고 임의로 반출하여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리스금액의 상당 부분을 납입한 상태였던 점, 사기, 횡령, 배임 범행과 관련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이 던 기계들을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고, 위 기계들에 부착되어 있던 법원의 유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 고시 문을 제거하여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기계들을 리스하면서 그 리스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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