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정8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1:2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동에서 택배 배달 중, 피해자 D이 위 C동 출입구 앞 벤치에 잠시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