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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합계 324,257,634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생 M 소유의 오피스텔 3채에 대한 경매를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D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6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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