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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 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 근로 자가 90명이 넘어 매우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3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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