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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9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8. 10. 8.까지 사이에 위 법인의 부산매장인 부산 부산진구 D, 지하1층 소재 사업장에서 도소매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2,750,000원, 2018. 10. 임금 709,677원 합계 3,459,677원 및 퇴직금 4,857,1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수령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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