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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696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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