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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가단5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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