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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처 F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왜 생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6.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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