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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72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위자료의 액수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나이,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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