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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고정2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10.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7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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