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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하남시에 있는 H 사우나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훔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자백은 허위의 자백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H 사우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후, 당심에 이르러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자백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위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④ 피고인은 F 목욕탕에서의 범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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