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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34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59,098원과 이 중 19,961,877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50,697,221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 전 159㎡(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G 전 263㎡(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는 2008. 2. 15.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하고 2008. 2. 25. 소외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92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원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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