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다.
항 ‘상속관계’ 부분(제1심 판결 제7쪽 제17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을 ‘D는 2011. 1. 17.경 사망하여 원고 CD, CE, CF, CG, CH, CI, CJ이 D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E이 2010. 12. 7.경 사망하자 그 자녀들은 자신들 중 원고 DB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단독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로, 제1심 판결 제9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환매권 발생 여부와 그 시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은 제91조 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한다)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은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 한다
)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