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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3. 12. 30.까지 AC시 소속 공무원인 일반직 대변인(지방서기관)으로, 2013. 12. 30.부터 현재까지는 개방형 직위 대변인(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으로서 대변인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0.부터 2013. 10. 10.까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ㆍ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C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인 뉴미디어팀 팀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5급 상당>)이었던 사람으로, 퇴직 후에도 위 뉴미디어팀의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서 위 뉴미디어팀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1. 5.부터 현재까지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으로서 AD 시장 홈페이지 및 카카오스토리 관리, 유해 글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4. 1.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C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민간인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터넷홍보원)으로서 뉴스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3. 10. 14.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B의 후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뉴미디어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6. 18.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으로서 AC시청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3. 2. 12.부터 현재까지 위 AC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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