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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5433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4,247원과 그중 60,162,952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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