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5433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4,247원과 그중 60,162,952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4,247원과 그중 60,162,952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