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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21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199,807원과 그중 52,340,591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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